현재까지 증상 없음…최대잠복기 14일인 7일 자정 이후 해제
4일 중국인 확진환자 접촉자 숙박업소 직원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중국인·일본 확진자의 접촉자)와 접촉한 후 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에 입도한 A씨가 격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호흡기·고열 등 특이 증상은 없으며, 최대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오는 7일 자정 이후 격리 조치가 해지된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1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A씨의 제주 입도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격리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지난달 23일 오후 12시30분 강릉발 KTX 타고 오후 2시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달 2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에 입도했고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5일 오전 11시24분에 격리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앞서 4일 제주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모씨와 접촉한 숙박업소 안내데스크 직원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유모씨와 관련, 집중관찰대상자로 지정돼 격리와 모니터링 조치가 내려진 14명을 대상으로 잠복기 최대 완료지점인 오는 7일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5일 오전 9시 기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6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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