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자금 융자 2배 이상 대폭확대
어린이집 신청시 예술활동증명서로 재직 증명 가능 등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 진다.

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올해 1만2000명으로 지난해(550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재산 산정 기준이 광범위해 부모 또는 자녀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올해는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 지원 문턱을 낮췄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지원액은 85억원이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인'이라 복잡했던 어린이집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대신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예술활동증명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올 6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기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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