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경찰이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 안간힘.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

주변에선 "법무부 소관 업무를 떠나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바람직하다"며 "감염증 대응에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