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6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책 발표
지방세 지원·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등 구성 예정

위기를 맞은 1차 산업과 건설경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관광·서비스업까지 휘청이면서 제주도가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확진자와 격리자·피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4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 7000억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경영안전자금 2000억원을 투입,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시기를 2년씩 3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행하고 신청수요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장, 숙박, 음식점 등이다.

이들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 다음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는 경제·관광·1차 산업·지역사회 협력 분과 등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는 향후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장·단기 대안 마련, 정부 건의 사항 등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연구원, 관련 학계, 금융,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전문연구 태스크포스도 꾸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제주경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른 분야 예산을 조정, 재분배, 재투자해 이번 위기를 최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결정한데 이어, 무비자 입국 일시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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