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학부모단체·교원단체 등과 협업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선거 활동 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18세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예방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해 도교육청이나 학부모단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에게 선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30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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