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 음식점 설치 의무화 1년간 유예
잦은 휴·폐업 문제로 리스사업 전환 등 검토

제주시가 음식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음식점에 대한 자체처리 의무화 유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2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감량기 보급에 투입된 사업비는 보조금 17억4700만원, 자부담 15억2600만원 등 32억7300만원으로 음식점,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294곳에 감량기가 보급됐다.

2016년 11월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다만 신규 업소중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은 2017년 7월, 집단급식소와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은 2018년 1월,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다.

기존 업소의 경우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은 2018년 1월, 집단급식소 및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200∼330㎡ 미만 기존 휴게·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시기가 2021년 1월로 1년간 유예되면서 감량기 보급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휴게·일반음식점의 잦은 휴·폐업으로 감량기 회수나 보조금 환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 음식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을 리스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자의 감량기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잦은 휴·폐업에 따른 감량기 회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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