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취약계층 바우처 기한내 사용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2019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기간내에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8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도는 동절기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가 지난해 난방비 이용권을 충분히 사용,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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