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 및 세액(지방교육세 10%포함)
 △개인균등할=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장할=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의함, 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균등할=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 5만5000원∼55만원
▲납부기간=16일부터 9월2일까지
▲납부기관=도내 금융기관, 우체국
▲문의=재정관리과 73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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