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몸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963명에게 6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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