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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팸신고 속출…이동통신사 등 차단 요구
감염자 신분 확인 등 자극적…클린하면 쇼핑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을 악용한 문자메시지와 메일 등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나타났다.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파악됐다.

스팸 문자는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이나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등으로 자극적이다.

문구와 함께 첨부된 웹 주소를 클릭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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