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방송통신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2·3학년 학생이 17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이 종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보완 논의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 법 아래서 교육현장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 입당 시 18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기간(4월 2~14일)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 대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이상이라야 한다.

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대자보 등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붙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생애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는 고교생 유권자들에게 참정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학교와 관계기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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