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2017/2018 라이온스 제주지구 총재

요즘 지구촌을 올 스톱 시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관광도시인 제주는 직격탄을 맞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주 입도의 큰 메리트였던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제주의 경제는 암흑으로 변하고 있다.

예전 사스나 메르스 사태의 훈련 효과인지 국내의 전파력은 당시 만큼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큰 이슈 없이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되길 바라면서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련된 모든 일에는 선후가 따로 없겠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6개월간 전체 38명이 사망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것 처럼 매년 3~4천명, 즉 하루에 1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고 강하게 역설하고 싶다.

관련하여 지난 연말 일명 '민식이 법'이라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감시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토록 했다.

법안의 내용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음에 고무적인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벌금형 없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부상일 경우에도 1년에서 15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이 아주 강하다.

이 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날 '하준이 법'이라는 주차장법도 개정이 되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네 살 어린아이가 경사로를 내려온 운전자 없는 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사례로 앞으로는 경사로에 반드시 안내표지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주차시에는 고임목 받침을 의무화 하는 등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조그만 사고 요인도 제도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정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2022년 이후 보호구역내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운수업도 사고만 없으면 수지가 맞는 운수가 좋은 사업이었지만 요즘은 자가용이 넘쳐나고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으로 도로에 차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 중과실 사고의 범위를 8개 항목에서 몇 년전 10개로, 이번에 12개 항목으로  늘리면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안은 강도범이나 폭행치사, 음주운전 등의 형량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서 보호구역내에서 우연한 사고에도 흉악범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강한 처벌규정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운전자가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어른이 다쳐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의 요구나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악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사고가 없는 것이 최선의 목표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한 기준도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12월 10일 법안 통과 당시 국회내의 사정을 보면 조급했을 수도 있지만 민식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 없길 바라는 이 법 개정안의 정신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121개소를 비롯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323개소가 산재 해 있다.

법적 시설물을 완비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호구역임을 알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서 어린이 보호라는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말 사고도 없고 억울한 운전자도 없어야 하며, 특히 법을 악용하는 악덕한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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