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J씨(4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2018년 선원으로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t)와 Y호(44t)에 1년간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6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어선 선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앞으로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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