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7월1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출항한 제주특별도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정책 실현이 최종 목표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달리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 헌법에 '1국2체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 중국의 홍콩행정특별구, 미국의 주정부처럼 연방제 수준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요체다. 

정부 역시 여섯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도에 중앙권한 4700여건을 이양했지만 당초의 연방제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 조세·재정 등의 핵심권한 이양은 15년째 표류중이다.

자치입법권 행사범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함을 가지지 못한 결과 스스로 핵심권한을 활용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이 불편한 '도본청-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 역시 최우선 과제다. 민원 처리가 종전 '4개 시·군-읍면동'에 비해 1단계 더 늘어남으로써 주민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도지사가 종전의 시장·군수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주민 참정권 축소와 행정 접근성 약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헌법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결과 행정구조를 우리 스스로 개편할 자기결정권도 행사할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헌법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출마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특별도 완성과 거리가 먼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해 실망스럽다. 후보들은 전국 형평성 논리로 핵심권한 이양을 반대하는 중앙정부와 동료 국회의원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도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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