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결심공판서 “나에게 책임 전가시킨다 생각”
사건 당일 휴대전화·PC 이용 사실엔 “기억 못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이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이 숨진 당일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해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의붓아들인 피해자가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는 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계속 자고 있었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피고인이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 없다”며 “제 기준에는 피해자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피해자 아버지)이 힘드니까 나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생각도 했다”며 “의붓아들까지 저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해 3월 2일 오전 안방에서 PC를 이용하고 휴대전화에 접속해 일부 연락처를 삭제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어떻게 자는지 보고 방안으로 들어간 기억밖에 없다”며 “안방에 있던 컴퓨터를 끄지 않았거나 컴퓨터 혼자 작동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잠결에 눌렀을 수 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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