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행방불명 수형자 유족들이 2차 재심청구에 나선다.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행불 수형자 364명의 유족이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오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지난해 6월 행방불명 수형자 10명에 대한 1차 재심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재심청구 대리인은 행불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 등이며 재심청구 의사를 밝힌 유족은 400여명에 달하지만 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일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역시 수형인명부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만큼 피해 사실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청구한 1차 재심의 경우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행불인 유족 상당수가 주소불명이거나 직계가족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하루속히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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