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시 승소 판결

농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과 농업회사법인 J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월 5일 서귀포시 지역 과수원 483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서귀포시에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개발행위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계획으로 2018년 3월 22일 서귀포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분할제한면적을 400㎡로 정했을 뿐 아니라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이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 조례 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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