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양돈악취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악취가 심한 양돈장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리에 나선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되레 매년 증가세다. 관련 제도 미비와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악취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도내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5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중 폐업 양돈장 2곳을 제외한 113곳이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질적인 양돈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이던 악취 민원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인 2018년 1500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898건으로 더욱 급증한 때문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이처럼 악취근절이 어려운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이 크다. 제주시 6명과 서귀포시 2명 등 8명이 113곳에 이르는 악취관리지역을 지도·단속하는 실정이다. 단속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일이다.

그런가하면 제도 미비도 한몫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상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기에 행정조사기본법은 악취 조사에 나설 때 농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보니 투명한 현황·실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돈장 주변 주민들과 도민들은 수십년간 악취에 고통받아왔다. 악취관리지역은 그에 따른 결과다. 양돈농가들이 지정에 반발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책 정당성도 확보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철저한 단속과 감시·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당장 인력 확충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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