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고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2020년 양식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관련 규정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5종인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와 현재 염색제로 사용 중인 메틸렌블루, 겐티안바이올렛이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안전성 검사 결과 이들 물질 검출 시 양식수산물 소유자는 30일 이내 전량 폐기처리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 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국민을 상대로 매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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