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거문오름 용암협곡.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안덕면 상대보전지역내 개발 인허가 절차 중 곶자왈 이유 불허
올해말에에 연구용역 최종보고 불구 사전적용 논란 토지주 피해

곶자왈 연구용역 및 경계설정 고시 등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곶자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개인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 제주도와 행정시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현재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올해 상반기 곶자왈보전지역 경계도 도면 열람 및 주민의견수렴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 이의신청 및 정밀검증,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 곶자왈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차단되면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현행법에 허용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근 곶자왈 지역에 새로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은 박물관·미술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영위 행위, 숙박 및 판매시설 등의 경우 2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곶자왈에 포함된다는 이유 불허됐기 때문이다.

A씨의 소유 토지는 기존 제주도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곶자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가 진행중인 곶자왈 용역 중간보고에 신규로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와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의 사전협의하면서 곶자왈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지난해말 갑자기 곶자왈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곶자왈 관련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계도 고시도 없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30억원을 투자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도의 개인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손실만 입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정읍 영락리는 지난해 마을소유 토지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진행중인  곶자왈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허가를 논의하겠다며 반대, 주민들이 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 조례 및 지침을 제시할 뿐 실제 인허가는 행정시가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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