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11일 '고산3 급경사지 정비사업' 조사결과 공개
사유지 5456㎡ 공시지가 1억260만원 불구 6억9500만원 지급

제주시가 지난해 한경면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며 공시지가의 6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추진 중인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감사위에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업추진 설명회도 없는 공사 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공무원 직무해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결과 공사와 관련한 행정행위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며 사유지 5456㎡를 매입했는데 보상비 책정과정에서 2018년 5~6월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억26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시는 감정평가법인 4곳이 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6억9500만원 가량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시지가의 6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했다.

제주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철거)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해야 하지만 2012년 12월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한 뒤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소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자진 철거까지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도 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적정 보상 금액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10명과 공사용 진입도로를 만들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지 않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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