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2020-3호)로 신규사업 중 지방비 5억원 이상이 부담되는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사업의 성격과 효과분석을 비롯해 향후 재정부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부처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신청사업 응모 전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 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해 수행 및 평가 관리를 통해 사업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대성 더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은 미래 제주먹거리 산업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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