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창고에 보관중인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및 방실침입)로 기소된 A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8일 오후 1시께 자신이 무상으로 임대해준 제주시내 건물 지하 1층에 보관중인 B씨 소유의 건축자재를 친구 등 2명과 함께 훔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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