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오숙희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만65세 이상이면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부동산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어르신의 동의가 없이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중 지레짐작으로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라 권한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달라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자인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자녀의 소득은 따지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르신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다.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4760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작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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