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36곳 5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 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강화 계획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도는 우선 현행 주차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이후 15분 초과 때마다 2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1일 주차 요금은 동지역인 경우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지역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앞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도에 따라 요금 감면기간 연장과 요금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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