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무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등록 외국인이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제주시 연동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활동을 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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