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접지원사업 매년 급증…점검 부실로 억대 편취 등 부작용
심의·성과평가 국비 확보 위축·불만 우려도…홍보 등 대책 필요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이 직접 공모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억대' 비리 발생 등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부메랑을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지방비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로 재정 투입효과가 부족한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비 확보 위축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개선에 나섰다. 대상은 지방비 5억원 이상이 부담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없었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해 지방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신청사업에 응모하기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받고, 제주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성과물 사후 제출도 의무화 한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R&D 등 중앙부처가 공고하는 국가직접지원의 경우 2016년 60건·317억원에서 2017년 79건·451억원, 2018년 75건·474억원, 지난해 85건·528억원(이상 최종예산)으로 증가해왔고, 올해도 본예산만 61건·413억원이 잡혀있다.

공모사업의 경우는 정확한 건수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이 부실하거나 집행잔액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마저 허술해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2억7000만원을 사업수행자가 허위 청구해 편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행정시·기관·민간단체 등 사업수행자들의 국비 확보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모사업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와 우수사업 인센티브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중 소상공인·농어촌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사업이 많아 기관을 위한 사업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목록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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