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 87명 증원 전체 공무원 정원 6164명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는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한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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