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가담 3명 집행유예 선고

50억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4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2751만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원을 몰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5)와 C씨(35)는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C씨(4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용인시 오피스텔과 중국 빌라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54억여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모 회사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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