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년전인 2009년 제주시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거주자에게 일정요금을 받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맞물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차장 임대 유형은 전일제와 야간제, 주간제 등 3가지다. 하루종일 이용이 가능한 전일제는 월 3만∼5만원, 주간이나 야간에만 이용 가능한 야간제·주간제 요금은 전일제 절반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한다. 이어 하반기 행정시별로 1∼2곳에서 시범운영한뒤 내년부터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되면 차고지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제주도는 5만~7만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찮다. 2009년 시범시행 당시에서도 드러났듯이 임대료를 낸 주차장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으면서 이면도로 사유화로 이웃간 분쟁이 우려된다. 이면도로 주차장 조성으로 보행공간도 줄어들게 된다. 또 연간 97만5000원에서 73만1250원으로 월 8만여원의 임대료를 내고있는 공영주차장 임대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어디를 가나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거주차 우선주차제는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이기에 도입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공평한 주차장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충분한 보행로 확보 등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로 도민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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