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방문 접수 후 1일 2회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진행된다.

응시 원서접수는 제주해양경찰서(필기), 제주조종면허시험장·요트조종면허시험장(실기) 등 시험 대행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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