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향응 등 제공 2명 법정구속

제주에서 첫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해임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대한 판결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이다.

김씨는 2018년 4월 6일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씨와 B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1차 일식집과 2차 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지만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유리한 업무 집행은 없었다”며 “돈을 반환한 후 자신의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해임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 김씨를 비난하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전가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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