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학생들이 받은 상금 일부를 요구해 건네받는 등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게 되자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학교측에 연구비 22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상금 일부를 받았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60만원을 달라는 교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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