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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중 제주지역 병역 거부자도 4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슈팅게임 접속 기록 등을 양심적 병역거부 탄핵사유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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