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도,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연간 보험료 5억원 투입 
현재까지 지급액 8750만원…보장항목 등 인식 부족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숨진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보험료로 연간 5억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현재 1억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으며, 도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4개다. 

다만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도는 지난해 도민안전공제보험료로 예산 4억9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후 지난달 6일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화재 사망 1건, 익사사고 사망 4건, 농기계사고 사망 1건·후유장해 3건, 무보험차 사망 2건 등 11건 87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속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