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정원 87명 증원...지휘 감독권·임용권 도지사에 위임

제주도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제주소방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오는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도지사 지휘 감독권·임용권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지방직인 종전과 같이 도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는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된다.

소방 조직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현재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에서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도내 소방현장 인력 87명을 증원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모두 1075명으로 늘린다. 정부의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 인력 충원 비용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승인되면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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