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획물 운반선 S호(84t)와 모슬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t)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S호 선장 A씨(64)는 지난해 2월 해기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경남 통영 미수항에서 출항해 13일 오전 서귀포 화순항 입항 때까지 약 238㎞를 운항한 혐의다.

N호 선장 B씨(76)는 2018년 12월 소형선박조종면호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오후 모슬포항 입항 때까지 약 22.5㎞를 운항한 혐의다.

한편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이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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