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전경. 자료사진

YBM 제기한 사용 부적합 결정 취소소송 각하
법원 “도교육청 검토의견은 확정적 결정 아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잉여금 사용을 둘러싼 학교운영법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와 제주도교육청간 소송전이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YBM이 제출한 잉여금 사용 의견서에 대한 도교육청의 검토의견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YBM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KIS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내 최초 공립국제학교로 초·중교 과정은 YBM이 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YBM이 지난 2013년 599억원을 투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YBM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발생한 잉여금 중 고등학교 설립 당시 투자한 599억원을 가져가겠다며 잉여금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은 2018년 4월 122억여원에 대해선 부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잉여금 사용을 위해서는 국제학교 회계규칙에 따라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돼야 하나, 토지매입계약금과 중도금, 신축설계 계약금 등의 경비는 설립계획 승인 이전 또는 국제학교 등기일 이후에 집행됐다는 것이 도교육청 검토 결과다.

이에 대해 YBM은 “잉여금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검토의견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잉여금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잉여금 사용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 통지를 구속력 있는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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