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가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예기치않은 사고에 대비한 공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제도를 잘 몰라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하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중이다. 보험료는 전액 도가 부담하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은 1년간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장애 등 14개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된다.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은 많을수록 좋다. 더욱이 안전공제보험은 보험료 부담도 없는데다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지만 보장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도민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화재 사망 1건, 익사사고 사망 4건, 농기계사고 사망 1건·후유장해 3건, 무보험차 사망 2건 등 11건·8750만원에 그친다.

제주도가 연간 보험료로 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채 1억도 되지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안전공제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탓이 크다.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봐야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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