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폐지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준영·이하 대책위)가 제주외고 일반고전환 공론화 의제 채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외고 학부모가 주축인 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공론화의제 채택과정에서 "제주도 조례 제2193호 9조 2항에 명시된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과 공론화 의제 채택에 학부모와 재학생, 동문 등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밀실행정으로 기습선정된 공론화의제 채택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형 IB과정을 포함한 제주외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은 "2025년 3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외고를 옮길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공론화 과정으로 제주외고는 2025년 2월까지 존치한다"며 "옮길 경우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하는 등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외고 학부모들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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