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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결정 약속 파기 비난
총선 앞두고 정당행사 정치활동 참여시 선거법 위반 발목
해결 현안 수두룩 해결 차질시 우려 도민사회만 피해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내정됐고, 본인도 이를 수락했다. 원 지사가 정당선택 및 중앙정치 진출을 결정하면서 도민의견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 지사의 행보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의견 수렴 약속 깨고 일방통행

특히 원희룡 지사는 2018년 5월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중앙정치에 곁눈질하지 않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 제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후 지난해 6월 민선 7기 출범식에서도 도민이 원하지 않은 한 중앙정치 진출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당적 변경이 있다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본지와의 올해 신년인터뷰에서 중앙정치 진출설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이 나도는 것 같다"며 일축했다.

중앙정치 진출은 없다던 원 지사가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하고, 심지어 최고위원직을 맡기로 하면서 도민약속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당 결정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당선택 및 중앙정치 진출을 결정하면서 도민사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꼬리표

원 지사는 최고위원 수락입장을 밝히면서 "현직 지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에,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활동 범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 60일전(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단 당원만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신당에 일반당원도 아닌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기간에 열리는 정당행사 대부분은 선거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최고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의례적 방문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최고위원으로 활동과 발언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지난해 8월 원 지사가 "보수 강세지역과 수도권 경합지역의 양편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한다. 비록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해결현안 산적한데 중앙정치 진출 비난도 

원 지사가 중앙진출을 본격화하고, 정당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는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로 제주경제는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원 지사는 최고위원을 맡아도 도정누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도민사회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정업무에 모든 역량을 쏟아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중앙정치활동까지 병행하다보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현안의 경우 제주 제2공항, 제주신항,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 지사가 보수신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경우 제주현안해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원 지사의 중앙정치 진출로 4·15총선 조기과열 및 공무원·도민사회의 줄세우기·편가르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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