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8시49분께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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