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이나 진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구주 1968명에게 44억원을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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