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2020년 종합계획 발표
등급별 관리·지역사무소 설치등 추진

올해 시행 2년을 맞은 제주 악취관리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17일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도는 2018년 3월 도내 양돈장 59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첫 지정·고시한 데 이어 지난해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30%를 초과하는 5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실제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도·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농가 등급별 관리제를 추진한다. 

농가 등급별 관리제는 2018년 지정한 양돈 농가 57곳을 대상으로 초과율과 최고농도,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Ⅰ~Ⅲ등급과 중점관리 대상으로 구분, 관리하는 제도다. 

Ⅰ급으로 지정되면 연 1회, Ⅱ급은 연 2회, Ⅲ급은 연 3회, 중점관리 대상은 연 4회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동형(차량)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악취 농가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합동해 악취 취약 시기인 6~9월과 민원 다발 지역에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도 추가로 지정, 고시한다. 

제주시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 농가와 주변 마을 악취실태조사·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해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이 조사에 나설 때 농가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던 사항은 조사일에서 조사 기간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개선한다.

양돈 농가의 자구노력과 악취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농가별 악취 저감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양돈 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악취저감·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장 인증제'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인근 토지 출입 권한 확보를 위한 악취방지제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와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원 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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