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이견에도 행정 밀어붙이기

시민복지타운부지 전경.

5세대 다세대주택 허용 등 경관위 조건부 통과
도시·건축공동위 거쳐 이르면 상반기 고시 전망
기존 건축주와 형평성 문제 등 지역갈등 불가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강행, 지역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분쟁 소지가 해소되지 못한 채 행정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토지주 ‘이견’

제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한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한 이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2017년 8월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선심성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2018년 12월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 재추진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을 허용했으나 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및 5세대 이하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준주거지에 대한 다세대주택도 허용하고, 조경면적도 30% 이상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준주거지역 최고 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층으로 제한한 건축고도는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입주민과 토지주간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에서도 한 주민은 “행정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민간 이간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축행위를 마친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대다수 토지주들이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투자를 했다”며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해놓고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항의했다.

△행정절차 ‘그대로’

이처럼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지난달 31일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 현재 보완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규제 완화방안 대부분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입주민과 토지주 등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 소지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건축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셈이다.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가 강행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긴 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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