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부 2530명 중 341명 선정…18일 청구서 접수
피해 사실 입증 쟁점 전망 반면 1차 심리 더디게 진행
이날 재판 촉구 기자회견도 개최…"하루속히 시작해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진 후 행방불명된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가 1차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2차까지 진행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4·3행불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청구서를 대표 재심청구인을 통해 접수했다.

2차 재심청구 대상자는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가운데 가족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341명으로 선정됐다. 341명은 △경인위원회 74명 △대전위원회 33명 △영남위원회 118명 △호남위원회 75명 △제주위원회 41명 등이다.

이번 재심청구 대리인은 행불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 등이며 재심청구 의사를 밝힌 유족은 400여명에 달하지만 청구 대리인이 될 자격이 아니라 일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희생자는 제주4·3 당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려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내란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썼다.

이와 관련해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고 병들어 많이 쇠약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이번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재심 역시 수형인명부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만큼 피해 사실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앞서 지난해 6월 3일 신청한 1차 재심청구 소송이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개시조차 되지 않으면서 청구 대리인 등이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속히 먼저 제기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2차 재심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