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감기약 등 13개 제품 취급 501곳
1인 1개 구매 제한에도 7곳 중 6곳 구매가능

도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대다수가 판매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제주 시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501곳에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제품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살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편의점 업주는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도 판매 규정을 가르쳐야 한다.

또 무분별한 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법 제44조2항에 따라 1회 판매 수량을 1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안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제주 시내 편의점 대다수가 이 같은 판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8일 제주 시내 편의점을 7곳을 둘러본 결과 이 중 6곳에서 안전상비약 중복구매가 가능했다.

모든 편의점이 판매를 제한하는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도왔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전산에 동일 품목 1개만 스캔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계산하면 몇 개든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해열진통제 세 상자를 사려고 하자 역시 분할결제를 요구했다. 반면 현행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설명은 없었다.

보건당국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 시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범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현장 증거 등이 필요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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