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계약의 해제는 약정되거나 법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약금에 의하여 가능한데, 그 중 문제는 법에서 정한 해제사유 중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우에 발생한다.

통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이상 계약은 해제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의 해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이행관계로, 이 때 매도인이 적법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무에 대한 최고를 거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해야 하고, '이행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계약 해제는 몹시 까다로운 문제이고, 특히 쌍방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행의 제공'없이 섣불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이 뒤바뀌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