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일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산하 모든 기관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 관리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집중 감찰 대상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 행위 금지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민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 금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 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특혜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와 선거를 틈탄 대민행정 지연·방치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선거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물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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