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가전 등 1125t 수거…혈세 수억 소요
수수료 아끼려고 비양심 행위…의식 개선 절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 등에 대형폐기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투기 현장.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읍·면지역 공터에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비양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연간 수억원의 도민 혈세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해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할 수도 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등을 합해 최소 1500원에서 최대 2만2500원이다.

가스레인지와 공기청정기, 난로, 식기대, 조리대, 오디오, 유모차 등은 3000원 정도에 처리가 가능하며, 대형냉장고, 자동판매기, 장롱, 피아노 등도 1만5000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가 갖춰졌는데도 수수료를 아끼려고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야산이나 공터 등에 버려진 폐가구, 폐가전 등 폐기물 1125t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데 소요된 예산도 2억6200만원이나 됐다.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비양심 행위로 연간 도민 혈세 수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해도 공한지, 야산, 오름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조사한 후 2억5000여만원을 투입, 집중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방치 폐기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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